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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법과 제도·보호소 이야기

2026년 대형견 외출 안전수칙 – 목줄 2m 법적 의무 완벽 가이드

by Marley mom 2026. 1. 3.

 

안녕하세요? 블랙랩 말리 맘입니다.

2026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대형견 보호자들이 꼭 알아야 할 동물보호법 규정들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어요.

 

지난해 2025년 한 해 동안 동물보호법이 많이 강화되었고, 특히 대형견은 소형견에 비해 더 큰 책임감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만큼 법적 의무사항들을 정확히 알고 지켜야 해요.

 

골든리트리버, 래브라도리트리버, 저먼셰퍼드 같은 대형견 품종들은 힘이 세고 덩치가 크기 때문에 외출 시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답니다.

 

반려견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하는 것은 이제 모든 대형견 보호자들이 꼭 알아야 할 기본 상식이 되었어요.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물론이고, 대형견 특성상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목줄을 착용한 반려견이 공공장소에서 보호자와 함께 차분히 산책하는 모습, 반려견 외출 시 법적 안전수칙을 상징하는 장면
반려견 산책시 목줄은 필수입니다. 저작권 무료 이미지.

 

대형견 외출 필수 3대 의무사항

 

대형견 목줄 착용 의무 (가장 기본)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 길이가 2미터 이하인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2개월 이상 대형견과 외출 시 목줄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예요.

 

대형견 목줄 길이 기준

  • 2m 이내로 유지해야 하며, 목줄 자체의 길이가 2m 이상이라도 대형견과 사람 간 거리를 2m 이내로 유지하면 문제없어요
  • 대형견은 힘이 세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잡아당길 수 있으니 더욱 신경 써서 거리를 조절해야 해요
  • 가슴줄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며, 대형견에게는 목줄보다 가슴줄이 더 안전할 수 있어요

대형견 공용공간 이용 수칙

  • 엘리베이터 등 공용공간에서는 직접 안거나 목줄을 짧게 잡아야 해요
  • 아파트 복도나 계단 이동 시에는 목줄을 최소화하여 수직으로 유지하세요
  • 대형견은 특히 다른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줄 수 있으니 미리 양해를 구하고 한쪽으로 비켜주세요

대형견 배설물 수거 의무사항

동물보호법에 따라 배설물이 생기면 즉시 수거해야 해요.

특히 대형견은 소형견에 비해 배설량이 훨씬 많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관리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대형견 배설물 수거 대상

  • 대변: 언제 어디서든 무조건 즉시 수거해야 해요
  • 소변: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 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에서만 수거 의무가 있어요

대형견 전용 처리 방법

  • 대형견용 큰 사이즈 봉투를 여러 개 준비해서 집으로 가져가기
  • 아무 곳에나 버리면 무단투기로 추가 과태료를 받을 수 있어요
  • 대형견은 배설량이 많으니 충분한 크기의 봉투와 물티슈를 꼭 준비하세요

대형견 인식표 착용 의무

동물보호법에 따라 대형견 외출 시 인식표 착용은 필수입니다. 동물등록을 했어도 외출 시 인식표를 안 달면 과태료를 받을 수 있어요.

 

대형견은 활동량이 많고 탈출 시 위험도가 높으니 인식표 착용이 더욱 중요해요. 특히 대형견이 실종되면 찾기도 어렵고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을 줄 수 있어서 빠른 신원 확인이 필수적이에요.

 

대형견 과태료 현황과 처벌 규정

 

대형견 일반 위반 시 과태료

견종이나 크기에 상관없이 각 항목별로 5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대형견 목줄 미착용 과태료

  • 1차 위반: 20만 원
  • 2차 위반: 30만 원
  • 3차 위반: 50만 원

대형견의 경우 목줄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아서 단속이 더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2026년 대형견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대형견은 힘이 세고 덩치가 크기 때문에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고가 나면 더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 상해 사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사망 사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특히 대형견 사고는 피해가 클 수 있어 법원에서도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어요.

 

대형견 맹견 특별 관리 규정

 

맹견으로 분류되는 대형견 품종

도사견, 아메리칸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아메리칸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불테리어 등이 맹견으로 분류되는 대형견들이에요.

 

2026년 맹견 대형견 특별 의무사항

  • 입마개 착용 의무: 3개월 이상부터 외출 시 필수
  • 목줄만 가능: 가슴줄 착용 불허, 반드시 목줄 사용
  • 책임보험 가입: 연간 보험료 약 1만 5천 원~2만 원 의무 가입
  • 정기교육 이수: 연 3시간 교육 의무적으로 받아야 해요

2025년 10월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2026년 현재는 무허가 사육 시 1년 징역 또는 1천만 원 벌금이 부과됩니다.

 

대형견 외출 실전 가이드

 

대형견 외출 전 필수 체크리스트

대형견과 매번 외출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에요.

  • 목줄 길이 확인: 2m 이내인지 측정하고 대형견 체중에 맞는 강도 확인
  • 인식표 부착: 목걸이에 제대로 달려있는지 확인하고 글씨가 선명한지 체크
  • 배변봉투 준비: 대형견용 충분한 크기로 여러 개 준비
  • 이동장치 잠금: 대형견용 켄넬 사용 시 잠금장치와 내구성 확인

대형견 상황별 대처법

대형견과 엘리베이터 이용 시

  • 대형견을 안기 어려우면 목덜미 부분을 잡거나 목줄을 최대한 짧게 해 주세요
  • 다른 사람이 있으면 미리 양해를 구하고 한쪽 구석에 위치하세요
  • 대형견이 흥분하지 않도록 차분하게 달래주세요

대형견 산책 중 배변 시

  • 대형견 배설물은 양이 많으니 큰 봉투로 즉시 수거하세요
  • 근처에 휴지통이 없어도 반드시 집까지 가져가세요
  • 대형견 전용 배변 처리용품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대형견과 다른 개 만났을 때

대형견은 소형견보다 위압적으로 보일 수 있어서 더욱 신중하게 대처해야 해요.

  • 목줄을 짧게 잡고 대형견을 확실하게 통제해 주세요
  • 2m 거리 유지로 접촉을 방지하고, 상대방 반려견과 보호자에게 배려하세요
  • 대형견이 흥분하지 않도록 차분하게 지나가세요

 

대형견 보호자 자주 묻는 질문

 

Q. 대형견도 소형견과 같은 과태료를 받나요?

 

A. 네, 견종이나 크기에 상관없이 동일한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다만 대형견 사고 시 피해가 클 수 있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더 클 수 있어요.

 

Q. 대형견 전용 놀이터에서도 목줄을 해야 하나요?

 

A. 지정된 대형견 전용 놀이터나 오프리쉬존에서는 목줄을 풀어도 됩니다. 하지만 그 외 모든 장소에서는 대형견도 목줄 착용이 의무예요.

 

Q. 대형견 목줄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A. 목줄 파손으로 인한 사고도 보호자 책임이므로 대형견 체중과 힘에 맞는 튼튼한 목줄을 사용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세요.

 

마무리

 

2026년 새해, 대형견 외출 안전수칙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위한 필수 의무예요.

목줄 2m 이내, 배설물 수거, 인식표 착용 이 세 가지만 확실히 지키면 과태료 걱정 없이 대형견과 안전한 산책을 즐길 수 있어요.

 

특히 대형견은 소형견보다 더 큰 책임감이 필요해요.

힘이 세고 덩치가 크기 때문에 한 순간의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올바른 관리와 충분한 준비만 있다면 대형견과의 외출은 더없이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동물보호법이 더욱 강화되었고, 2026년 현재 맹견 관리도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더욱 엄격해졌어요.

 

법적 의무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분들도 편안하게 공공장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펫티켓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대형견들과 안전하고 즐거운 외출 시간을 보내세요!

 

 

 

 

 

 

 

 

 


 

 

 

 

Sources

  • 동물보호법 제16조, 제10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2조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공식 발표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공식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2025)